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박근혜 국가내란죄 체포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박 대통령에게 ‘국가내란죄’를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


조 전 사장은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탄핵이 헌법적 절차 중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형법 87조 내란죄에 따르면 내란이란 국토를 참절(다른 이에게 떼어 주는 것)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차원이 아니다. 내란죄를 적용해 즉시 체포하면 오래 갈 것도 없다”


“앞으로 탄핵 국면이 (지지부진해) 불행한 사태가 되면 (정윤회 문건 등 내란죄 관련 내용을) 목숨걸고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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