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원 양심선언 김어준 일베 


한글날도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국경일일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비롯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은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글날 태극기 게양



한글날도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국경일일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비롯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은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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